1. 축산정책과-931호('11.2.22) 및 축산정책과-1023호('11.2.25)호의 이동제한지역내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됩니다.
2.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분뇨처리 관련 이동제한 조정 및 소독요령을 통보한 바 있으나, 붙임과 같이 일부 보완하여 통보하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뇨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처리 및 소독요령1.JPG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처리 및 소독요령2.JPG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처리 및 소독요령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