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2. 고병원성 AI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AI 발생농장과 가금거래가 있거나 환축과 접촉한 사람·차량이 방문 또는 출입한 가금농장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3. 다만, 출하를 앞둔 육계, 육용오리 및 산란계 등의 경우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조치를 개선하여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대상농가 여부, 적용방법 및 해당 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세요.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1.JPG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