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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3 09:21
충남 천안지역 가금농가의 AI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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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75  

 

  1. 관련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2조.

 

  2. 충남 천안지역 가금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이 신고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 개요

  ○ 충남 천안시 북면 운용리(종오리)

 

□ 의사환축 발생 시·도(충청남도)

  ○ 해당농장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 축사 내외·차량·축산기자재의 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 역학조사 신속 실시(반입 및 반출)

  - 타 시·도와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 통보 조치

  ○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보고

  ○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대비, 사전 매몰대상지 검토 등 처리방안 강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타 시·도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의뢰

  -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 의거 매몰처분

  ○ 전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 질병관리본부

  ○ 매몰처분시 투입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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