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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5 16:31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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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33  

  최근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통상적으로 4월 중순이 되어야 야생철새가 국내를 떠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단 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 방역

  ○ 철새도래지 인근 소독 지속 실시, 가금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가금사육농가의 자체 방역

  ○ 축사전용 신발을 비치하여 축사밖에서 사용하는 신발로 축사 출입금지

  ○ 잔반을 농가 주위에 널어놓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을 급여하는 행위 금지

  ○ 주기적으로 축사 주위 소독 실시

  ○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유지

  ○ 매일 사육 가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 통보

  ○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유지

  ○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주변에 사료 찌꺼기 등 방치 금지

  ○ 가금은 방사하지 말고 축사 내 사육, 개 등 타 동물은 묶어 기르거나 축사 내 사육, 쥐잡기 활동 전개

 

□ 닭·오리 도축장에서의 소독 강화

  ○ 도축장을 출입하는 모든 가금 관련 차량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 실시, 특히 어리장에 대한 소독 강화

  ○ 매주 1회 이상 도축장 내외부 전체 소독 실시

 

□ 시·도 및 협회

  ○ 상기의 농가 준수사항을 SMS 등 활용·홍보

  ○ AI 발생(양성 포함) 농가에 대하여는 잔존물 처리결과 확인 철저

  ○ AI 방역조치 미이행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적극 조치

  - 협회 관계자 등(특히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 방역조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시도(또는 시군)에 행정조치 또는 고발 등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고발자 등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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