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서 건의한 "경기 평택지역('11.1.25,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해당 도의 건의대로 조치되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제한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이 닭·오리를 입식하는 경우 사전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