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에서 건의한 "울산 울주지역('11.2.3,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해당 도의 건의대로 조치되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제한해제 승인 요청시 닭·오리 검사결과 등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