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에서 건의한 "경남 양산지역('11.2.24, 가금 1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해당 도의 건의대로 조치되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