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도에서 건의한 "전남 담양, 고흥지역('11.2.26, 3.3 가금 2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 해당 도의 건의대로 조치되었습니다.
2. 각 시·도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축 사체 처리 방식을 매몰 위주에서 친환경적 방식(액비저장고, 소각, FRP,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