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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3 22:44
[세종시]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283  
   _세종시__이동제한_대상_및_내용.hwp (43.0K) [5] DATE : 2021-12-23 22:44:31
[세종시] 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세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세종

-적용 기간: 21.12.24. 0021.12.25. 24(48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알운반차량,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세종시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

. 일시이동중지는 2021.12.24.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2.24. 03: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전화 044-300-7621, 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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