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오리 판매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오리 판매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보내와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오리 판매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계획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