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