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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30 13:30
[농식품부]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집중 단속 계획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01  

추석연휴 등에 따른 AI 확산방지를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및 지자체 합동 집중단속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제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단속기간 : 15.9.26(토)~10.8(목)

나. 단속기관 :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치 경찰청

다. 단속대상 : GPS의무장착 축산차량(가금류 관련)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및 퇴비 운반차량

- 진료, 인공수정, 축산농가 컨설팅, 방역 및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업체,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체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

라. 단속내용 : GPS 장착, 정상작동여부(미부착, 고장 등 미가동, 일시제거, 전원차잔 등 중점 점검),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여부 등. 끝.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집중단속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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