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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7 17:22
'22-'23년 동절기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실시 등 차단방역 강화 계획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5,655  
   220927_행정명령_및_공고_계획_발송_.hwpx (143.9K) [34] DATE : 2022-09-27 17:22:47

정부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공고 시행을 추진합니다.

 

● 행정명령

(운영기간) ’22. 10. 1. ~ ‘23. 2. 28.(,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주요내용)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붙임파일 참조]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운영기간) ’22. 10. 1. ~ ‘23. 2. 28.(,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주요 내용)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9[붙임 파일 참조]

(위반시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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