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과 장 노수현(총괄)
사무관 박홍식(한우)
사무관 이연섭(돼지, 꿀벌)
사무관 변동주(양계?오리?흑염소)
사무관 이성주(낙농, 사슴) |
02-500-2058
02-500-2059
02-500-2062
02-500-2064
02-500-2066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08 |
‘09 |
‘10 |
한육우 |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
50.0 |
43.0 |
46.9 |
49.1 |
매년 1월중 |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
15.5 |
14.8 |
15.2 |
15.3 |
매년 1월중 |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
41.5 |
39.3 |
41.6 |
41.3 |
매년 1월중 |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
오리 |
?연간회전율 |
5.8 |
5.7 |
5.7 |
5.7 |
매년 1월중 |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
낙농 |
?두당 산유량(ℓ/년) |
8,560 |
8,260 |
8,350 |
8,350 |
매년 6월경 |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
흑염소 |
?자축폐사율(%) |
28 |
30 |
30 |
30 |
매년 1월중 |
-축산과학원 조사 |
꿀벌 |
?꿀벌 생산량(kg) |
15 |
13 |
14 |
14.2 |
매년 1월중 |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
양록 |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
9.6 |
9.5 |
9.5 |
9.5 |
매년 8월경 |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
1.0 |
0.9 |
0.9 |
0.9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이후 |
합 계 |
124,424 |
135,900 |
198,068 |
1,747,852 |
보 조 |
37,327 |
40,790 |
59,011 |
524,559 |
융 자 |
62,212 |
67,938 |
98,244 |
874,418 |
자부담 |
24,885 |
27,182 |
40,813 |
348,875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육용 종계 20,000수 이상)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양돈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④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09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4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⑤ 개별 종축장 :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우수AI센터로 인증받은 종축장
* 종축장 종합 평가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