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18-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68호)에 의거 종계에 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1. 5.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제 1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종 계 |
0105-11-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이하/번식용) |
0105-94-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기타/번식용) |
제 2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대상 물량) 차기년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 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 준에 의한다.
제 4조(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 제 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년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①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은 종계수입조절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수입조절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내에 둔다.
제 6조(수입신고) 종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계가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본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제 5조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8조(수입신고필증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①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증량된 물량인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9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계통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실수요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68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 2017-1호(2017.1)는 이를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