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