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