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18-6호
축산법 제29조 1항(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7호(2017.7.12.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계·종란의 수입신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10. 16.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종란의 수입신고 요령(안)
제 1조(수입신고 대상품목)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종 계 |
0105-11-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이하/번식용) |
0105-94-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번식용) |
종 란 |
0407-11-0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부화용 수정란) |
제 2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 및 종란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제 3조(수입신고) 제2조 규정에 합당한 종계 및 종란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 4조(수입신고필증 발급) 협회장은 관련서류 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5조(사후관리) ①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14.12.30. 가축검정기준) 제47조(검정의 의무)에 의거 수입된 모든 종축의 실수요자는 능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을 필해야한다.
② 제①항의 능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에 의거 본회에서 실시하되, 능력검정을 시행할 수 없는 기간에 의뢰를 받은 경우 수출국가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하는 검정성적서를 받아 능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협회장은 현지실사를 통해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수입실적을 기별말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6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종계수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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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 |
무역업신고번호 : |
원 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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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검역시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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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전화번호) |
국내도착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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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실수요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 |
H․S |
품 명 |
계통명 |
용도 |
세대별 |
수 량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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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종계를 수입하였음을 신고하오니
신고필증(규격확인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선하증권 사본 1부, 대금 결제서류 사본 1부, 계통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