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브랜드경영체
- 접수 기한 : 2006. 4. 27(목)
- 접 수 처 :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축산물등급판정소
- 신청 자격 :
1. 브랜드 상표등록
2. 5개농가 이상의 회원으로 규모화된 경영체
3.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하는 회원농가로 구성
4. HACCP 적용가공장을 이용
5. 2007년부터 도축장 HACCP 운영평가결과 상위 등급 도축장을 이용하는 경영체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