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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07 00:00
살처분 가축 매몰 및 관리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46  

살처분 가축 매몰 및 관리요령 

 

1. 살처분 가축 매몰 요령

▷사체 및 오염물건의 매몰장소

- 집단가옥ㆍ수원지ㆍ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사체의 매몰순서

- 바닥과 벽면 모두를 비닐로 포장한다.

- 바닥 비닐로부터 1m 높이의 흙을 투입한다.

- 3cm 두께로 생석회를 도포한다.

-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하고 생석회를 살포하되 토질이 모래 등 부스러지거나 단단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그 위에 2cm 두께로 생석회를 도포한다.

- 가스배출관을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배출관의 자재는 직경 100mm 이상의 유공연관 또는 유공직관을 사용하며, 설치개수는 매립 당시 90m2 기준하여 최고 5개를 설치하고,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돼지 융기 등이 발생할 경우 개수를 늘리고,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한다.

- 매몰된 사체로부터 지표면까지 2m 이상 복토하고, 지표면에서 1.5m 성토를 한다.

- 매립지 주변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만들어야 하며, 저류조 용량은 0.5m3 이상으로 한다.

 

2.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렴 방지조치

▷ 책임관리자 지정ㆍ운영

- 가축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공무원 지정ㆍ운영

-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1월 간격으로 최소 6회 이상 실시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담당공무원은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매몰지 구덩이를 확대하여 융기된 사체는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고 성토하는 등 조치

- 매몰지가 안정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

- 침출수 처리를 위한 톱밥은 매몰지 개소당 40m3 이상을 확보하며, 천막지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하고 가장자리는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눌러 고정

-가스 배출관은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의 융기 등 발생시 설치수를 늘리고, 가스 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

- 가스배출관 끝은 U자로 하고 지면을 향하게 한다.

- 저류조내 폐수는 1/3이상 차지 않도록 배출하고 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톱밥으로 충분히 덮은 후 그 표면을 상토로 수시 도포

- 비치된 톱밥(40m3 이상)상면에 저류조의 액을 투입하며, 1일 투입량은 1톤 이하로 하여 1주일 상하가 혼합되도록 교반

-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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