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공고 제 2004-12-1호 축산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대한양계협회의 종계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4. 12. 9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