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2-59호, 2002.12.31)에 의거 종계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합니다.
"종계ㆍ조란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02-588-7651(담당 : 자조금사업팀 유종현대리)로 전화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