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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11 00:00
<b>백세미용 알을 생산 공급하는 산란실용게 사육농가 조사</b>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72  

1.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지회?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육용씨수탉과 산란실용계와 교배한 알(백세미 알)을 생산?공급하는 산란실용계 농가가 양계업 등록을 한 경우, 농림부 고시 축산경영과-1457(2005. 04. 25)에 따르면 축산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백세미용 알의 생산내용을 시장?군수에게 05.12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 사육농가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 지회?지부에서는 회원 등을 통하여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05.5.18까지 본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용실용계 농가 조사양식(협회 홈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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