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9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9-164호, 2009.8.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