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란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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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제 목 |
내 용 |
□ 검토 및 보고사항
ㅇ 산란노계도태 알선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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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유진에서 본회와 연간 고정단가를 계약하고 노계를 출하함으로서 중간유통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으로 노계알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
ㅇ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명확히 하기위해 쌍방이 계약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견.
ㅇ 사업이 시행된다면 노계단가의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농가와 도계장에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ㅇ 기존 각 지부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현행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만약 본회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수수료 등)을 지부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ㅇ 본 사안에 대해 (주)유진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집행부에 위임)한 후 차기 분과회의에서 대표를 초청하여 재논의키로 하였음. |
ㅇ 산란계농장 HACCP기준적용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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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란계농장 HACCP기준 적용에 대한 한희 이사님의 입장설명과 논의를 통해 주요 문제점들을 추후 HACCP인증 기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하였음.
• 농가 개별적 계란유통과정에 따른 이력추적의 어려움
• 유통과정의 투명화 구축
• 계란생산과정의 HACCP 인증제 도입
ㅇ 동건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한희 이사, 안영기 지부장)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함. |
ㅇ '08년도 채란분과사업계획(안) 보고 |
ㅇ 동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추가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토론하고 진행키로 함. |
ㅇ '08년도 산란계자조금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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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와 같이 산란계 자조금을 수당 10원씩 거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거출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키로 함.
ㅇ 2월 개최예정인 총회를 통해 산란계 자조금 납부를 지회․지부에 의무화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10만수이상 산란계 농가를 직접 관리하여 동참을 이끌어내자는 의견 제시. |
ㅇ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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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 부임하신 원주채란지부 안기선 지부장님 소개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