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2-28 00:00
글쓴이 :
망아지 (211.♡.76.240)
조회 : 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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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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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옵고...
>
>농림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
>정한 질병명("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을 사용하고
>
>- 가금 인플루엔자 혈청형 전체가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오해를
>
>불러 일으킬수 있는 "조류독감"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12월 22일
>
>발표 하였읍니다.
>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관련 기술
>
>정보를 국립보건원에 제공하여 각 보건관련 기관에서도 현재 가금
>
>류에 발생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조류독감" 용어의
>
>사용을 자제토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읍니다.
>
>귀사의 홈페이지의 많은 부분에 조류독감의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한
>
>부탁을 드리오니 조류독감의 표현대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
>의 표현을 사용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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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지당하신 말쓰이심니다 님의 글들은 하나같히 정당한 생각이십니다 첨언 하자면은요 좀더 강력한 발언 이 였으면 ....... 그리고 님의 식견에 과히 놀라움을 금할길이 ㅇㅇㅇ음구요[더듬] ????????? 두서엾는 글이 이정도 이신대 자주 올려서 우리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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