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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20 00:00
오리 고병원성AI 추가 발생
 글쓴이 : 관리자 (211.♡.220.92)
조회 : 12,993  
농림부는 지난 18일 신고된 충북 대소면(최초발생 4kmr지점) 2개 종오리농장(대표 김시정, 이정섭)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경계지역(반경 10km)내 오리 약 40만수와 발생농장기준 반경 3km내 닭을 전부 살처분 조치하고, 상기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닭도축장에 대하여 20일부터 가축방역관 1명을 배치하여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의 도축을 사전차단 하기 위한 생체검사를 강화하며, 닭 어리장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소독ㆍ세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종오리농장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충남 천안 소재 종오리(GP)농장 3개소에 대하여 이동통제조치를 취하고 역학조사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52개 종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혈액 및 분변을 일제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계지역 육계와 산란계 농가는 자체 차단방역에 전력하고, 방역기관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오리농장과 인접한 전국의 양계농가나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농가들은 차단 방역에 보다 철저히 하고 임상증상이 있으며 즉시 본회 및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 발생 신고 접수 :대한양계협회 본회(전화 02-588-7651, 팩스 02-588-765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전화 031-467-1700 팩스 031-467-1814),농림부(전화 02-500-1943 팩스 02-504-0908)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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