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을 인수 하려하는데 양계장 주인분은 돌아가시고 주인분 여동생이 경매로넘어가는걸 붙잡아 가지고계십니다
건물은 정상 축사등기로 되어있지만 환경과에전화해보니 가축분뇨처리허가증이 없어서 사실상 양계장에가치가 없다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보니 이미 적법화기간이 끝나서 허가를 내줄수없다합니다
건물은 등기가올라가있는데 가축분뇨가 문제라면 위탁업체에 맡겨서 내보낸다는 서류만 입증해주면 문제가없는거아닌지요?
이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없나요?
양계장이 같은 명의로 두 곳이있는데 도로하나를두고 위아래로 있습니다 위에꺼는 환경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아래양계장만 허가른 안받은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