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27 00:00
글쓴이 :
김태진 (121.♡.82.239)
조회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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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 확산…'친환경 시대'절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천연생명물질 항생제 대체제 "쏠투바이오"
■ 축종별 인증 현황 ( 농관원, 2007년 2/4분기 인증현황 발표 )
산란계 : 유기 22, 무항생제 54
육 계 : 유기 08, 전 환 기 01, 무항생제 11
* 8개 축종서 '131개 농가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획득
천연 항생제 대체제 "쏠투바이오"급여만이
무항생제 축산인증의 지름길입니다.
☆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항생제 대체제 국내특허증, 농림부 장관상 수상(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인증 절차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 인증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준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언제나 축산농가 입장에서 생각하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쏠투바이오"가 되겠습니다 !!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
1. 도입배경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유기축산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진입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 친환경농업육성법('06.9) 및 하위법령('07.3)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친환경인증품에 신규 도입
2. 인증신청 및 절차
◦ 인증 신청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인증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역 출장소)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민간인증기관 34개소)에 인증 신청
-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언급한 축산경영관련 자료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육밀도 및 축사형태 등은 농관원 고시사항을 따라야 함
* 붙임 : 1) 시행규칙 별표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2) 별지 제5호 서식(인증신청서),3) 별지 제7호(인증품 생산 계획서), 4)민간인증기관 34개소 주소 및 전화번호
3. 인증 시 검사항목
◦ 사료검사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혼입여부
* 반추가축의 경우는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인지도 검사
◦ 수질검사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
4. 인증품에 대한 검사항목
◦ 최초로 출하 하고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역 출장소) 및 민간인증기관에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신청하고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이하여야 출하 가능
- 검사항목 : 동물의약품의 잔류물질 및 농약 잔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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