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21 00:00
글쓴이 :
이재성 (210.♡.45.231)
조회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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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오해가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계란산업의 주체는 생산자이며 족쇄(후장기,거꾸로 보증금)는 대량생산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된 것이기에 생산자의 책임이며, 이를 풀어갈 책임또한 생산자라는 것이 참손농장의 생각입니다.
생산자 실명제는 지금도 사이비 실명제가 있습니다.
상인이 생산자처럼 ○○농장이라는 상표를 표기하는가하면 생산자인지 상인인지 모를 사람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원칙, 시장논리에 따라 순리적으로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생산지, 생산자, 판매원
있는 사실 그대로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상표를 상인이 만드냐 생산자가 만드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수입시설, 수입사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된 계란이 또 저온창고에서 잠자다 출하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입계란에 신선도를 이길수 있겠습니까? 품질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유통센터가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까?
정부의 자원은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수입계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족쇄와 썩은 계란을 선물하였다면 해결방법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계란 실명제의 예시
1. 생산지 : 제주도
2. 생산자 : 홍길동(○○농장)
3. 판매원 : ○○상회(○○ 판매회사)
2007.10.20 참손농장
www.charmsoneg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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