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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0 00:00
닭을 300~500수 가량 키우는데요
 글쓴이 : 관리자 (59.♡.131.68)
조회 : 70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 제 11조3에 의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실 경우 축산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00~500수 정도 사육하신다면 전업양계농가(닭 500수이상 사육)이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축산업 등록의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장 소재지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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