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02 00:00
글쓴이 :
김광삼 (221.♡.92.212)
조회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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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세미도 종계로 등록하지안하고 부화하고 생산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임니다.
전국에 양계농가들이 감시원이되고 내가받은 백세미 병아리가 불법이면 즉각신고하십시요
병아리가격은 물런 성계출하시 경제적 비용까지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 22에 2에따라 백세미도 종계에준하는 시설에서 종계똑같이(추백리.티프스 방역등등을 양계계협회에 정식등록등등....) 관리해야함니다.
만약이를 위반시 무등록 종계로 취급 2000만원이하벌금 또는 2년이하징역에 처할수있습니다 또한 농가에분양한 병아리가 잘못될경우 전액 피해보상해야함니다,
전국 양계농가여러분 미국과 FTA 가 타결된이시점에 우리의 권익을찾을수있도록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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