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5-08 00:00
닭고기 가열 제품 수입 허용 문제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문제(축산물 판매장 및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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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충집 (211.♡.223.250)
조회 :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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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가열 닭고기 제품 수입 자제 협조에 대한 메일을 농림부에 보냈읍니다만, "통상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열처리 가공제품이 직수입 된다면 국내 닭고기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될 수 있읍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도 또한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외산 가격차가 커 둔갑판매 등의문제가 많은쇠고기에 대해 우선 실시키로 하고 농림부와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시행효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축종까지의 확대를 검토할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수입산 닭고기의 수입 재개는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일 뿐 수입이 재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최대한 수입시기를 늦추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종 소비자가 국내산 닭고기인지, 수입산 닭고기인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 하려면 적극인 여론 형성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가금 인플루엔자 문제 발생시 보여주신 양계인의 관심과 행동이라면 이러한 여론을 빠른 시간내에 조성시킬수 있으리라 봅니다.
외국산 가열 닭고기 제품 수입 자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지제 등과 관련 메일을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여성 단체 등에 보내어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래는 농림부에 보냈던 메일의 내용과 농림부로 부터 받은 답신 메일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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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닭고기 가열 제품 수입 허용 문제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문제(축산물 판매장 및 식당)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금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달부터 닭고기
가열제품에 대한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닭고기 수입업체들이 농림부에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가열제품에 대한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 해당 국가 등의 고위 관리가 국내를 방문하는 등 수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양계농가 및 관련업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실에 장관님께서도 많이 마음아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급격한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도 양계농가 및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닭고기 안전성 홍보와 소비 촉진 운동 등의 노력으로 참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소비가 회복되어 3월부터는 닭고기 가격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된 3 - 4월 동안 산지 육계 가격이 높게 형성 되었다는 이유와 일부 수입업자 및 수입닭고기 사용업체의 잇단 민원 제기로 가열제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조치로 태국의 닭고기 가열 제품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방문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중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가열 닭고기 제품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현재 산지 육계 거래가격은 Kg 당 1,500원입니다. 그러나 병아리 가격의 상승, 배합사료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전년에 비해 상당 폭 올라 실질적인 인상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산이나 중국산 닭고기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국내육계 및 계육산업은 다시 나락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냉동닭고기에 이어 가열닭고기 제품이라는 또 다른 수입닭고기 사용처가 개발돼 수입 닭고기에 의한 국내 닭고기 시장 잠식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장관님께 업계의 한사람으로써 다음의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첫째 : 가금인플루엔자 문제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외국산 가열 닭고기 제품 수입을
억제토록 하여 주십시오.(최소한 4-5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둘째 : 현재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닭고기 수입재개 전)
닭고기 판매 매장 뿐만 아니라 식당(패스트 식품점 포함)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시행토록 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방법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우리나라 닭고기를
선택하고 싶어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나
식당에서는 반발을 하겠습니다만, 이는 표시를 반대하는 사람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수입업자 및 수입 닭고기 사용 업체의 부당이득을
없애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시장 가격이 형성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가열닭고기 수입 및 음식점에서의 닭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가금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의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열처리하여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 사멸된 제품에 대하여는 과학적 정당성 없이 수입을 제한할수 없도록한 국제기준에 의거 당초부터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안전한 열처리 제품만이 수입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동조건에 따라 열처리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국 시설에 대하여 그 위생상태를 현지조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생산제품에 한해 수입되도록 하고 있슴니다.
따라서,국제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통상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을 기록하도록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거 의무화되어 있으나,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않아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국내외산 가격차가 커 둔갑판매 등의 문제가 많은 쇠고기에 대해 우선 실시키로하고 우리부와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효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축종까지의 확대를 검토할수도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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