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2 00:00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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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대의원 수 및 수납기관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또 산란계 자조금 수납기관에 부화장이 포함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수를 축종의 특성 및 해당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고 산란계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수납기관에 부화장이 포함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낙농, 산란계, 육계의 경우 축종의 특성을 반영해 대의원 수를 현재보다 줄이고 수납기관 수수료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선희 sunhee@aflnews.co.kr
◆농수축산 2005.1.24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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