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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6 00:00
최신양계뉴스2-진단/축산분야 자조금 사업 문제점·개선방안 (양계발췌)
 글쓴이 : 관리자 (211.♡.211.189)
조회 : 2,025  
납입률 제고·단체간 마찰 해소 '관건' 축산자조금은 지난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공포를 시발로 품목별로 활성화되고 있다. 생산자중심의 자발적인 자조금 조성을 통해 소비홍보, 유통개선, 수급조절을 한다는 취지나 아직은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생산자단체 규정을 두고 단체간의 갈등과 관련법률상 비현실적인 부분 개선도 시급하다. 축산분야 자조금사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심층 진단한다. #정부 지원책 '1개 품목-1개 사업' 규정 조성액 100% 범위내 보조 작년 '41억6300만원' 지원 지난 2002년 5월 13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를 통해 의무자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4개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는 조성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하고 있다. 하나의 축산품목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지원지금은 지난 2000년 11억1800만원, 2001년 16억5200만원, 2002 년 18억2900만원, 2003년 13억2900만원, 2004년 41억630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지난해는 낙농 11억9000만원, 돼지 31억6000만원, 닭 2억3000만원, 사슴3300만원이 각각 거출됐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대의원수를 축종의 특성 및 해당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고 산란계 농가의 편의를 위해 부화장도 수납기관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납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거출업무를 원활히 하고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 자조금활동관리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나는 계획이다. 자조금은 양축농가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으로 자조금 조성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현황·문제점 최근 준비위 설치…거출 대상 '논란' (중략) ▲양계=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대립으로 의무자조금 도입에 난항을 겪었던 육계는 최근 관련단체인 농협중앙회, 계육협회, 양계협회 3개 단체가 시행에 동의하고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부터 출하규모가 500수 이상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거출방법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육계계열업체들은 대의원은 계열농가로 구성되고 반면 돈은 업체가 내는 것은 모순이며 자조금 거출은 농가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조금 시행으로 수익을 보는 곳은 일정 사육수수료를 받는 계열농가가 아닌 업체인 만큼 거출대상도 계열업체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산란계는 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자조금 추진위원 농가대표를 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상 자조금 거출기관이 도계장으로 한정, 계란자조금을 산란노계 출하시 징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란노계값 하락시 도계장보다는 자체 폐기사례가 많아 효과적인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많다 #개선방안 소비홍보사업 외 활용 방안 다양화 운영 주체 마찰 해소…사업 내실화 정부 지원비율 높여 정착 뒷받침을 하나의 품목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간 이해가 걸린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간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대의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지적이다. 각 품목별로 보면 양돈자조금 사업은 원만한 거출을 위해 거출기관인 도축장과의 상생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조금 거출 이전 도축장 측과 생산자 단체가 협의한 바 있는 농업용전기사용 등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적용토록 하고, 중간상인 및 도축장의 자조금 착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 도축안고 매매하는 종돈의 경우 무임승차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비홍보 이외에도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과 제도 등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중략) 양계분야는 계열주체의 자조금 납부문제는 육계대의원에 계열업체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거출도 농가와 업체가 일정 부분씩 분담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조금 거출대상을 치킨외식업체와 수입업체 등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한 수납기관에 부화장도 포함하는 등 일보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전문가 진단/ 박종수 충남대교수 "생산가 중심 운영 원칙 지쳐야" 수급조절 기능은 정부가 담당 자조금 거출 상한선 상향 조정 자조금사업 시행초기에 각종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개선, 보완하면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관련단체간 불협화음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자조금은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닌 생산자를위한 것이란 기본 개념만 확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양돈같은 경우 초기문제를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무난히 해결했으나 관리위원회를 독립법인화해 더욱 객관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사용처를 수매비축과 수급조절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은 재원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역할은 공익적 차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들이 모금한 자조금으로는 품목별 소비홍보에 치준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줄이고 생산자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상 판매액의 0.5%로 규정된 자조금 거출 상한선을 상향조정, 충분한 재원 마련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 현재 일부 소규모 도축장들의 자조금미납은 산지수집상들이 돼지 수집과정에서 자조금부담을 외피하면서 발생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규모도축장들이 정비되면서 해결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조금은 각 품목별 생산자단체들이 소비홍보 등을 통해 소비확대를 꾀하는 것이 주요목적인 만큼 생산자중심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1735호/ 특별기고/ 이영주,이진우,이현우 기자 , 한국농어민신문 20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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