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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2 00:00
위탁 종계 미등록에 이어...
 글쓴이 : 양계인3 (218.♡.129.26)
조회 : 1,816  
[원본글] ----------------------------------- >회사에서 등록이 안된 곳에서 >종란을 가져간 거라서 >부화를 못 시키고 그냥 판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료값 >제하기도 바쁘다는데요. >구청에서 도계하라고 해서 >2만마리에서 1만 5천마리 정도 >남았구요. >소득 시설이 안됐다하여 >등록이 안된답니다. >구청에 가서 따졌더니 회사하고 >따지라고 하더이다. >등록은 양계협회에 문의하면 >됩니까? ----------------------------------- [답변글] 식란처리 하는데 무슨구청에서 도태하라 마라 할수없죠 왜냐하면 종계가아니고 산란계로 봐야하니까 산란계을 구청에서 도태하라 마라 무슨근거에의해서 하는지 모르겠군요 어느회사인지 모르지만 나쁜놈이구요 납품한 알은 모두 병아리로 둔갑했다고 봐야죠 식란은 색깔나쁘다고 60원주겠지만 그알로 병아리 만들면 600원인데 최소한400원은 남지요 (80%배부하다면 식란값60원이 75원이대구요.박스비 마리당9원 부화비 30원 운반비 20원 기타 등등..) 생각 해보세요 식란처리을 할수있을지 알을 병아리유통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제값받구 회사돈 쓴것은 유통에서 어떻게 하구요 종계등록은 구청이 아니고 양계협회에서 관리 합니다 종계장등록은 구청에서하구요 종계등록 절차는 양계협회에 전화을해서 종계등록하다구하면 현재수수와 입추일 을 알려주고 그러면 종계등록비와 추백리진단액대금을 부쳐주면 종계등록증이 나와요 그리구 녹십자약품에서 진단액이 오지요 그러면 농장자체 추백리검사을 하시고 그다음 근처 축산위생연구소에 결과보고서을 보내면 확인검사을 나오죠 이상 없으면 합격되고 끝나는거지요 종계등록은 종계장 등록과 상관없구요 종계장등록은 소독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결과가 좋으시길 빌구요 결과는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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