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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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하림 계열농가들로 구성된 전남지역 하림육계협의회 회원농가 50여명은 지난 4일 나주축협 영산포지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사진>를 갖고 계열주체인 하림에 육계 사육계약서 재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농가들은 "사계 공제, 물류비 농가부담, 사육수수료 지급 계약 불이행으로 계열농가들이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어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며 "하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공문서 형식의 계약서는 불공정 계약서이므로 하루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계공제와 관련 회원농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육농가에서 육계를 상차하여 운송도중 폐사한 사계를 계열농가에 100%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므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림의 이같은 사계 공제 시행으로 나주시 문평면에 소재한 한 계열농가는 "지난 1월 7일 8만여수를 출하했는데 4백50만원을 공제해 큰 피해를 입었다" 면서 "지난해 육계시세도 좋았는데 사계공제로 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계열농가들은 또 "하림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해 상주도계장을 이용하므로써 과다한 물류비가 소요되어 2004년도부터 사육농가에서 물류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익산도계장 완공 후에도 계속 사육농가에 물류비를 전가시키고 있다" 며 물류비 농가 부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계열농가들은 "사계 공제와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며 "2월 14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추를 지연시킬 계획" 이라며 육계 사육계약서 재계약을 촉구했다.
나주=윤양한
[2005-02-07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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