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31 00:00
최신양계뉴스-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 사료업체로 변경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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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11.♡.212.14)
조회 :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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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을 노계나 병아리가 아닌 사료업체로 변경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축종별자조활동자금의 수납기관을 축산물 처리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란계의 경우 노계의 도계장 처리비율이 저조하다"며 "차선책으로 병아리 분양마리수를 기준으로 거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나 입추후 폐사를 동반하는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계자조활동자금거출 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 생산업체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미 몇차례에 걸친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해 장관 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불거진 산란계 의무자조금 수납기관 논란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료업계도 갑작스럽게 불거진 산란계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사료제조업체들이 거론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업계는 "산란계 부문 자조금을 중간생산자재인 사료에서 거출하는 것은 현재 도축장 등으로부터의 거출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타 업종의 자조금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판매되는 산란계 사료의 종류가 60여가지에 이르는데다 특히 산란계사료는 사료의 종류별, 업체별, 거래농가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며 "사료제조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40~50%가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다 사료대금이 바로바로 현금결재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사료에 자조금을 부과해 거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양계협회의 건의에 따라 사료제조업체의 의견을 들어봤다"며 "그 결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사료제조업체를 산란계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란계의무자조금 수납기관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장두향 기자
[05.01.28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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