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제역으로 확진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의 한우농장 주변 반경 500m 내의 소와 돼지 2584마리를 살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살처분된 가축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씨의 농장 소 180마리를 비롯해 인근 8개 축산농가의 소 384마리와 돼지 2200마리다.
시는 구제역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농가 주변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동통제소가 설치된 곳은 살처분된 축산농가를 통과하는 500m이내 마을길 4곳과 반경 3㎞내 도로 6곳, 경기도 김포와 강화군을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 등 12곳이다. 또 구제역 발생 농가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