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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위원회(게시판)

 
작성일 : 07-04-16 00:00
2007년 4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요약보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74  

종계ㆍ부화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2007년 4월 11일)

참 석 : 총 22명(참석 11명, 위임 11명)

1.전차회의록 요약보고

○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2.통계자료분석

종계DB자료를 활용하여 종계사육현황 등의 취합된 자료 발표를 요구하는 의견제시가 있어, 겨울철 AI발생으로 농가현지출장을 가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3. 불법 종계ㆍ부화장 고발(신고)센터 추진상황보고

동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토종닭협회의 실무자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하고, 추진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차기 월례회의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및 보고키로 하였음.


4. 부화업"등록제→허가제"로 강화추진

○ 허가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또한 등록제 시행시 현행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처벌규정조항을 만들어 보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차기월례회에서 재논의키로 하였음.


5. 닭검정기준 개정추진

○ 개정(안)대로 시행하되, 개정사유에 대한 문구를"백세미"가 아닌"백세미 종계(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로 조정하여 학계 및 연구계의 자문을 받아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6.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규제 개정

○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축단협에서 농림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전까지 협회에서 건의토록 하되 차기 회장단회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음.


7. 2007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 종계인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2007 종계분과사업계획"에 의거 결정되었으므로 금년도 전국양계인대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결의하였음.


8. 종계부화산업 정책발전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건은 종계농가의 대표성을 지닌 2명을 선정키로 하고 이는 종계부화분과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였음.


9. 기타사항

○ 한미FTA 협상체결로 인한 종계부화업계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영향(장ㆍ딘점)파악이 용이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4월 16일 축산신문에서 주최하는 "한미FTA 타결, 축산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에 많은 위원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제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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