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14 00:00
글쓴이 :
한용섭
조회 : 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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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못된것 같아 문의 하오니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령별 보상기준 계산식 내용을 보면 주령별 계산식에 "병아리가격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1월,12월,1월 병아리구입단가가 @2,500원 입니다~
살처분계군의 구입 세금계산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제시금액 기준적용이라며 병아리가격을 @2,000원 밖에 해줄수 없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시세라면 구입당시 병아리구입비, 즉 부화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산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저희는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2,500원씩 구입하였습니다.
마리당 500원씩 손해보면 무려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신흥동 740-1번지 011-655-7886 한용섭
참고로 매몰한 사료가격은 Kg당 @235원 입니다.
현실보상이므로 사료공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적용 받았습니다.
즉, 어느 사료공장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피해농가마다 적용단가가 다릅니다.
병아리가격도 사료와 같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시세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월요일까지 (6/16일) 보상신청 마감 한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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