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0-14 13:21
무창계사 건축허가와 도로를 건너는 계란이송벨트
 글쓴이 : 이개희
조회 : 2,728  

무창계사 건축허가와 도로를 건너는 계란이송벨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두고 김태욱 변호사님의
고견을 고맙게 들은 이개희 농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만평되는 집단농장, 손으로 계란 수거하는 닭초가마을 같은 곳입니다.
 600평의 부지에서 산란계 15000수 하는 농장이 공유도로 길넘어
 25,000수 들어가는 무창계사를 건축했습니다.
 반대민원이 있으면 축사건축허가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인천의 계양구청은 반대민원에도 무창계사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신축된 축사에서 뿜어내는 공해는 이웃 닭장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 닭장과의 거리는 10m가 안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해야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 신축된 축사에서
 8명이 공유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를 공중으로 통과하여 계란이송벨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로 공유하는 지주들의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구청의 행위 허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허가와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5. 10. 9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010-5389-165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