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계사 건축허가와 도로를 건너는 계란이송벨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두고 김태욱 변호사님의
고견을 고맙게 들은 이개희 농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만평되는 집단농장, 손으로 계란 수거하는 닭초가마을 같은 곳입니다.
600평의 부지에서 산란계 15000수 하는 농장이 공유도로 길넘어
25,000수 들어가는 무창계사를 건축했습니다.
반대민원이 있으면 축사건축허가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인천의 계양구청은 반대민원에도 무창계사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신축된 축사에서 뿜어내는 공해는 이웃 닭장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 닭장과의 거리는 10m가 안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해야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 신축된 축사에서
8명이 공유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를 공중으로 통과하여 계란이송벨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로 공유하는 지주들의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구청의 행위 허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허가와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5. 10. 9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010-5389-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