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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5-23 17:09
식용란수집판매업의 포장실 규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김성수
조회 : 1,863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장실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신규 포장실이 규모가 5평입니다.

혹시 규모가 너무 작아서 포장실 이전하여 허가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아님 법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건지요?

그리고 계사장과 거리가 200m인데요.

계사장에서 냉장탑차량으로 운송하여 포장실에서

작업하려고 합니다만 거리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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