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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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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6-17 23:01
법률상담 입니다
 글쓴이 : 이동귀
조회 : 1,830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년전에  모  회사로부터  농가마다  엄청난 감량으로  거진  사육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년이  다돼서야  알게된것이  있어서요.

그당시  많은  농가들은  사육비를  거진  포기했지많

몃몃농가들은    당시  소송으로  사육비를  감량부분  손해봤든   부분들의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2500손해를 봤었는데   제가  이시점에서  소송을  걸면  그당시  손해봤던

감량정산  손해금을  받을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번거러우 시드라고  꼭한번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ㅡ,,ㅡ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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