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은 최근에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조문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법이론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출하가축 폐사는 폐사한 가축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사가 일부 되어도 전체수령을 안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폐사한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폐사한 가축 외에는 정상적인 가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폐사축 외에는 수령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폐사축 외의 전체 가축에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전체축에 대하여 수령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2.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이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의 내용이 법령 내용보다 사육농가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그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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