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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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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7-19 09:31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852  

보통 산란계를 laying hen, 육계를 broiler 라고 하는데,

산란성육계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계약서는 그 계약내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대금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며, 

그렇게 제 때 지급되리라는 점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샘플계약서는 현재 상태에서 마땅히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계란자조금위원회에는 참고할만한 계약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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