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농업법인 녹계팜 입니다.
글을쓰는 저는c.e.o김창수입니다.
저희 회사는2014년 전남 보성군에 축사로허가난 임야 10,890평을 매입 하였읍니다.
그후 2015년 대한 양계협회 자유 계시판에 실려있는 무창 계사 시공 및 금융 컨설팅을 해준다는 건설사의 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수차례 상담을 받은후 그 회사를 방문하여 공사 관련과 금융컨성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갖게되어
2015년 8월1일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계약의 조건은 당사가 보유한 토지가 금융권 등 설정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보존 상태이었기에 건설사는 금융컨설팅
을 책임 알선 하여주고 건축 준공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준공 약속이 당년 12월30일
까지 인데 1차 그약속이 이행이 안되어서 2차 준공 하겠다는 공정표 를 당사로 보내어 받은것이 2016년 4월 까지 준공
을 하겠다고 변경 하더니 또 약속을 어기더니 3차 당년 6월까지 3차례 준공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당사에게 2016년7월19일 오후1시까지 오라하여 찾아갔더니 이미 건설사가 작성해 놓은 새로운 계약서을 건네주면서
오늘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을 해야 준공을 할수있다고 말을 하기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말도않되는 글을 작성하여
서 당사는 이런계약을 체결할수없다고 말을하였고 처음 작성한 계약서 되로 이행 하여줄것을 요구 하였더니 건설사는
당사에게 법적으로 하라 말하며 엄포를 놓고 있읍니다.
변호사님
이처럼 무지한 행동을 하며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들이 이전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설사를 내세워서 자기들만이 편리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당사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하라는 무지한 말을하는 건설사 입니다 .
자기 들의 잘못됨을 모르고 당사에게 미안함은 전혀없고 믿고 따른 당사는 도태위기에 쳐한 아주 어려운 상항입니다.
하루가 힘든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전전긍긍 속에 방법을 알고싶어 글을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주)농업법인 녹계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