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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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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07-31 22:59
환경과 민원사례
 글쓴이 : 이상진
조회 : 2,490  


육계농장한지는20년 하고있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민원이 제기돼지 않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농장옆에 밭이 있는데 서울사람이 땅을구입하여 집을지으려 하면서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공사준비중입니다. 저희는 귀농인지 알고 친하게 지내려 했는데.

집을지어 다른 사람에게  팔목적으로 공사을할려고 한답니다.

농장은 아직 무허가지만 2018년까지 허가을 내준다기에 내년봄에 허가낼예정입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런지요?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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