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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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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6-12-07 12:01
증개축허가관련
 글쓴이 : 허성률
조회 : 2,883  

전남 무안군관내

산란계농장

건축물대장도 있고 축산허가도 있는 농장인데

장기간(10여년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제가 인수해서 축산을 해보려고 

군청에 문의하니 환경과에서 그동안 달라진 주변상황을 기준으로

신규나 다름없다고 증개축은 물론  산란계농장 자체를 할 수 없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00m정도 인근 거리에 군스포츠센터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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