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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6-13 12:56
축산업 허가증에 육계로 되어 있는데 산란계 병아리 키워도 괜찮을가요?
 글쓴이 : asd123
조회 : 4,223  
아는 분이 산란계 키우면 돈을 넉넉히 주겠다는데산란계는 저희 농장에서 70일 정도 키운다음 산란계 양계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허가증에는 육계로 되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가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김태욱 17-06-14 12:24
 
원칙적으로는 육계와 산란계를 같이 사육하겠다고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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